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2011~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씨가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의 배우자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