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입력 2022-12-07 20:51
수정 2022-12-08 01:10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6월부터 행정 분야 등에서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사법 분야에서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매기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에서 2000년 12월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12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는 나이’로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1살이 된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8~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