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의장, '비트코인 자전거래 의혹' 2심 무죄

입력 2022-12-07 19:55
수정 2022-12-07 19:56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정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