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복역 후 살인 저질러…징역 10년에 항소한 60대

입력 2022-12-07 18:02
수정 2022-12-07 18:03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3년 만에 끝내 살인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0월 6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3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라며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여러 폭력 사건을 저지른 전력을 보면 폭력적 성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굉장히 유사한 살인미수죄로 5년간 복역한 뒤 3년이 조금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 당시 구형이 징역 20년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난받을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