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에 최초로 가입하면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기보증료로 부담하고 있다.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이제까지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앞으로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단 환급금액은 이용일 수가 증가하면 줄어들게 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종신 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1년 후에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 가격의 1.5%) 중 5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년 후에 해지하면 환급액은 257만원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된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에는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