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등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에 출동해 2개월 치 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