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입력 2022-12-06 18:33
수정 2022-12-07 02:15
정부와 여당이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등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은 앞서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 저신용자를 상대로 6개월~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협의에선 대상 범위를 KCB 기준 5~6등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치’ 논란을 의식해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발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0.5~1.5% 수준이며 은행권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000억~4000억원가량이다.

당정은 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6억원→9억원)과 대출 한도(3억6000만원→5억원) 기준이 완화되며, 소득 요건(연 7000만원 이하)은 없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대로 설정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쟁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인혁/맹진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