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中企 어려워…'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해야"

입력 2022-12-06 10:35
수정 2022-12-06 10:4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6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시행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1일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하지만 주5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조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벤처 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분야가 분명히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며 "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직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2018년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 도입했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세 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열릴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주 8시간 연장 근로는 불법이 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