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인력난 아우성인데…'추가 근로' 연장 무산위기

입력 2022-12-05 18:23
수정 2022-12-13 16:35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법안이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024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열릴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7일 소위 상정이 어렵다”고 전했다. 정기국회가 9일 끝나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주 8시간 연장 근로는 불법이 된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직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2018년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 도입했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환노위 재적 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은 9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중기 관련 단체는 이날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우려를 쏟아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강경주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