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 보고 대안을 세워볼 시기

입력 2022-12-05 15:17
수정 2022-12-05 15:30
마켓리더의 시각
김연태 삼성증권 랩운용팀장

연말정산은 왠지 신경써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신경쓰자니 복잡하다는 생각에, 금융권에 근무하는 지인들 조차도 대부분 결과 나오는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 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는데, '홈텍스-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현재 시스템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간 신용 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우 직관적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양 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예상 소득 및 기 납부 세액 조정등도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연말 정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추가/삭제등도 가능하며, 연금, 보험, 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별로 소진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더 쓴다는 것도 무리이고,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 역시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면서 사용하기에도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은 아닐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활용하기
납입금액 기준 연간 총 7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16.5%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 1.2억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상기의 세제 혜택 상품은 일시납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12월에도 활용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배분하자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적/자녀 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이 받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료비는 총 급여의 일정 금액을 넘어서야 혜택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개인연금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급여가 낮은 쪽의 공제율이 더 높지만, 양쪽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각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글족은 가족을 활용하자 싱글족은 연금 저축 외 가족의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항목만 공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형제가 있는 경우 교육비/의료비/기부금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중 하나가 부동산/해외 주식 양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기본 공제를 무심코 매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해당 년도에는 인적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거래 금액 9억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