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않는 차주 1년간 유가보조금 제외…운송방해 사법처리"

입력 2022-12-04 18:19
수정 2022-12-05 02: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가 다시 한번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화물차의 정상 운송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면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내놔 강 대 강 대결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운송 복귀 거부·방조자 사법처리”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관계장관회의 후 연 브리핑에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60%인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각종 불이익을 추가해 업무 복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다른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는 사법조치를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와 거부를 방조·교사하는 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미참여 차주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화물차량을 손괴하는 경우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보복범죄 전담 수사팀을 경찰에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내놨다. 정부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대체 투입하는 군 위탁 컨테이너도 늘릴 계획이다.

물류난이 심화하면 정부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동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못 박겠다는 野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를 핵심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강행으로 대응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여당 참여 없이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한 데 이은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입법 독주’에 나서는 것은 ‘노동계 챙기기’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미적대는 것에 민주노총 불만이 클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민주당은 민주노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이 줄면서 민주노총은 국회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일부터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토위 의원 30명 중 26명의 휴대폰 번호를 올렸다. 여당의 한 국토위 의원은 “하루 70~80개의 문자가 쏟아져 휴대폰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노정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3일간, 올해 6월 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2016년에는 10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김인엽/양길성/곽용희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