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뿐이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전국 지자체 중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한 것은 대전시가 처음으로, 이외에 비슷한 문의를 한 지자체는 없다.
방역당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원칙”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15일 전에 정부의 실내 마스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정부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첫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역시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우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자체가 방역 조치의 결정권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정도로 준비돼 있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질병 부담을 감당해야 할 지역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마스크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