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의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부추겨온 것 아닌가

입력 2022-12-04 17:33
수정 2022-12-05 08:10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주말 운송거부 강요·운송방해 행위 점검차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8시간이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을 잠그고 공권력 집행을 원천봉쇄했다. 쇠구슬 테러, 업무복귀명령 거부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법치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료의 생명을 위협해도, 법 절차를 거부해도 면책받을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우기는 듯하다. 조사 거부의 변도 황당하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노조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는 억지였다. “조사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파업 중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궤변까지 쏟아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민노총 노조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최고경영자를 사무실에 감금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건설사를 협박해 공사 현장의 일감을 독점해 온 건설노조는 이번에도 비조합원들의 레미콘 타설을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직화를 못한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은 심대한 위협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2004년 자신들 집권기에 압도적 찬성으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신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다”고 맹비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 동반자라는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입법을 숫자로 밀어붙일 태세다. 고립무원으로 빠져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다.

내일부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노총의 행보는 이제 한국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엊그제는 뜬금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언했고, 홈페이지에는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문서를 버젓이 올렸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민노총을 방문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짐하는 등 손을 맞잡고 있다. 부적절한 정치 공동체이자 이권 공동체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지대는 없다’는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에 도전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