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들 마약 혐의 기소

입력 2022-12-02 18:43
수정 2022-12-03 01:04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대마 흡연 등 마약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홍모씨(40)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지난달 15일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황하나 씨와 사촌지간이다.

검찰은 이날 효성가 3세인 조모씨(39)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등도 기소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안모씨(40)는 올해 3~10월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하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실까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