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첫날 '대혼란'

입력 2022-12-01 18:15
수정 2022-12-02 01:37
“정부가 상속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100만원 넘는 세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공시가 10억원가량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김모씨(40)는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3억원 미만 시골집 때문에 지난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다. 김씨는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상속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들었는데 작년 수준의 세금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서울 집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 게 문제였다. 세무 공무원에게서 서울 집이 본인 명의라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돼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지만 부인 명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김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종부세 납부가 시작된 1일 서울 삼성·서초·역삼·마포세무서 등을 둘러보니 세무서마다 김씨처럼 억울해하거나 울화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세금이 늘었다’는 민원인도 많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22만 명 중 47만1000명은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 대상자 사이에선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1가구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단독명의냐, 부부 공동명의냐’ 등에 따라 종부세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개인들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지가 따져본 결과 이런 ‘종부세 경우의 수’만 줄잡아 15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15억원인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각종 특례와 합산 배제 여부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가 최저 24만원에서 최대 770만원으로 32배나 차이가 난다.

강진규/정의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