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은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진수 박사는 앞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출원 및 권리 이전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 기소됐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다. 이에 대해 툴젠 측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권리가 이전됐다고 주장해왔다.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직무발명 신고 없이 툴젠 명의로 이전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적인 용도가 아닌 신속한 연구를 위한 일이었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러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며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기관 등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툴젠은 현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선발명자를 가리는 미국 저촉심사도 진행 중이다. 심사의 첫 번째 단계인 모션페이지에서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 각각을 상대로 '시니어 파티(Senior Party)' 지위를 확정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