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잃은 40대, 딸 다니는 어린이집서 난동 부려 '집행유예'

입력 2022-12-01 12:10
수정 2022-12-01 12:11


자녀 양육권을 잃은 40대 여성이 딸을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미성년자약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4·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3살 딸이 머무르는 전남 함평의 한 어린집에 수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 매달 2차례씩 정해진 시간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15일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실에 들어가 딸을 찾았고 이를 만류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밀치고 때렸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26일과 29일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퇴거 요구에도 자신의 딸을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어린이집 전체를 뒤져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

또 2020년 9월엔 동일 어린이집에서 친부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자신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로 딸을 몰래 데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벗어나 딸을 자신의 지배하에 뒀다"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폭행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