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문화재 조사 중 토사 '와르르'…작업자 2명 사망

입력 2022-11-30 22:36
수정 2022-11-30 22:37

경기 화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께 화성시 비봉면의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2m 정도 높이의 토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당시 작업자들은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시굴 조사 중이었다.

폭이 6m 정도 되는 트렌치(조사를 위해 만드는 구덩이)를 굴착하던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조사기관 소속의 준 조사원 30대 A씨가 허리 부분까지 매몰됐다.

이후 굴착기 장비 기사인 40대 B씨가 구조에 나섰지만, 추가로 쏟아져 내린 흙에 B씨도 함께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4시16분 A씨를 찾아냈고, 4시32분 B씨를 흙더미 속에서 찾아냈지만,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확인된 두 사람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들이 작업한 현장은 가로 5m, 세로 10m, 깊이 5m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발굴 작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문화재연구원이 맡았고, 이날이 작업 첫날이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도 사고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후속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조사기관이 발굴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