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 등 쟁점 세법들이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안 25건을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여야 간 견해차로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12월 1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 상속·증여에 따른 공제를 두 배로 늘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있다. 국회 300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법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는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조건을 걸고 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양당이 합의를 통해 쟁점 법안의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지체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 기일이 연장되면 예산부수법안도 추가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법의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해당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 원안은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지난 24일 이후 7일 만에 속개됐다. 민주당이 소위 참여 조건으로 내건 ‘사회적 경제 3법’ 관련 논의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기로 양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쟁점 안건을 먼저 본회의로 넘긴 뒤 조세 소위를 추가로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세법 개정안이 법정 시한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처리된 전례는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 여야는 12월 1일 이후 세 차례의 조세소위를 열어 12월 8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