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소재의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A교사(50대 남성)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이후 B교사(20대 여성)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A교사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교사는 "지나갈게요"라고 말한 뒤 좁은 틈새로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생겼다.
며칠 뒤, A교사는 "B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후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일 B교사에게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A교사는 경찰서에 B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신고 건은 각하 처리됐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맥락,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동이 폭력이고 위압적 행동이라는 게 전교조 측 입장이다.
또한 B교사가 지나간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컵에 물을 받은 것, A교사가 자리로 돌아가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큰 소리를 친 점, 손목시계를 풀면서 B교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위아래로 훑고 노려본 점 등 A교사가 보인 행동을 두고 '전형적인 폭력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A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들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B교사에 대해 '징계대상 아님'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현장 조사까지 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당시 B교사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런 B교사의 태도로 인해)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동등한 부장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