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매년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

입력 2022-11-30 15:59
수정 2022-11-30 16:0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일자리가 연간 2만개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이 도입되면 대기업의 영업상 피해가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로 번져 국내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내 대표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시 실질GDP는 연간 4조원(0.2%) 줄고 대기업 일자리는 1만6000개(0.4%), 중소기업 일자리는 4000개(0.02%)씩 매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은 비용 상승으로 일자리와 임금이 줄고 중간재 수요도 감소해 중소기업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와 임금도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고 불법파업발생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도입시 연간 대기업수는 28개(0.3%) 줄고 실질설비투자는 4000억원(0.2%), 총실질자본은 15조원(0.2%)씩 감소해 총실질소비는 연간 12조원(1.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불법파업발생률은 연간 0.04%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기초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수와 임금, 대·중소기업의 노동·자본 수요, 중간재·완성재 수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등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통계데이터, 국내외 연구자료를 반영한 모형을 만들어 분석했다. 라 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부정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협력지수가 141개국중 130위를 기록할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임단협 교섭시 파업 없이 타결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 노사간 타협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7월 '노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10년간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연평균 실질 GDP는 10조원 일자리는 17만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을 일으키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돼야 할 임금에 노조 프리미엄이 붙어,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 자본 수요 감소, 생산 감소, 투자 및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만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은 당시 연구에 대해 "노조의 영향력 강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화한 첫 연구"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영향 연구 성과에 대해 'SCI급'국제학술지 논문에 게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월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