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쪼개기’ 기법을 놓고 금융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사모펀드가 똑같은 회사채를 사들였다면 같은 상품으로 봐야 하며,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시리즈 펀드에서 개별 펀드는 서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파인아시아운용은 합산 투자자가 50명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 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한독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에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펀드별 투자자는 모두 50명 미만으로 모았다.
증선위는 이를 50명 미만 투자자로 구성한 여러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라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이 투자했기 때문에 각 펀드는 모두 공모로 봐야 하며,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의무 규정이 늘어나고 금융당국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된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펀드별로 회사채 매입 시기와 가격, 펀드 설정일, 운용보수, 이익 분배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펀드를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도 “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 펀드를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임직원 진술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운용은 펀드 판매직원이 미리 확보해놓은 특정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펀드당 투자자를 49명 이하로 제한했다”며 “개별 펀드의 구성도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독 회사채에 투자한 시리즈 펀드를 예로 들었다.
이 운용사는 2017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사모펀드 네 개를 설정해 그해 6월 16일 발행된 한독31에 투자했다. 적게는 47명, 많게는 49명의 투자자를 둔 각 펀드는 모두 ‘한독31 99%, 현금 1%’로 구성됐고 상환일은 2018년 6월 19일로 똑같았다. 재판부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신탁보수가 달랐지만 그 차이는 0.01%포인트, 0.02%포인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진성/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