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소위 통과…與 "날치기 처리" 반발

입력 2022-11-29 18:18
수정 2022-11-29 18:2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과방위 제2소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BS, MBC, EBS 이사회에 국회,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현합회를 포함한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을 두는 게 핵심이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으므로 여야의 '중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조승래 제2소위원장이 구두로 말한 것"이라며 "(구두가 아닌)자구를 만들어와 논의하자하고 20분간 정회를 했는데 단독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단언컨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