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당국이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함께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시판 허가 검토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29일 "조코바의 임상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임상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등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질병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약사가 직접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질병청이 임상 3상까지 완전히 거치지 않은 특정한 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식약처가 최종 도입 결정을 하는 구조다.
앞서 시오노기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이 약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후생노동성은 이 약의 임상 2상 데이터 등을 살펴본 뒤 시판 허가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코바의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하는 등 공동개발해온 일동제약은 그동안 일본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국내에서도 시판 허가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일본서 시판 승인이 나면서 국내 승인 절차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다.
아직 최종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2개 도입됐기 때문이다. 앞서 식약처와 질병청 등은 "후속 치료제는 이들 대비 명확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존 치료제와 달리 조코바 임상에 국내 환자가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국내 보건당국이 승인 여부를 좀더 유연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오미크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높았던 데다 기존 치료제와 달리 병용하지 못하는 약이 많지 않은 것도 조코바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날 질병청은 "임상 검토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 요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긴급사용승인 요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폭 넓게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