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들어온 근조 화환…장례식장 맘대로 처분 못해

입력 2022-11-28 18:25
수정 2022-11-29 01:1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15개 장례식장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족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질돼 식중독이나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 등만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례식장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보험 처리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장례식장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