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317명(101건)을 검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수본은 국내 핵심 산업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고자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5건(84%)으로 대기업 피해(16건·16%)보다 다섯 배 이상으로 많았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이 89건(88%)으로 국외 기술 유출(12건·12%)의 일곱 배가 넘는다. 임직원 등 내부자 유출은 92건(91%)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개발 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 2종을 해외 기업에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