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의 대형 병원으로 급히 이송 중이던 외상 환자가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육지로 이송 중 숨진 환자의 익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40분께 신안군 장산도에서 6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육지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19 소방 차량의 도움을 받아 선착장에 도착한 보건소 직원 등은 환자를 나르미선(섬 지역 응급 이송용 선박)으로 옮겨 실으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선박이 흔들리면서 환자가 들것에 실린 채 바다에 빠졌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등이 바다에 따라 들어가 환자를 찾아 수 분 만에 육지로 올렸지만, 환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긴급 후송된 육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목포해경은 사고 경위가 찍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환자 이송에 관여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과실이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