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희롱범,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은 헌법불합치"

입력 2022-11-24 18:19
수정 2022-11-24 18:20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부사관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두 조항은 공무원 혹은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는 부적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우선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합헌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하지 않고, 2024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했다. 이 법은 해당 시한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