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입력 2022-11-24 15:20
수정 2022-11-24 15:21

[속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