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한 아빠' 성별 바꿀 수 있나…대법 "성별 변경 허용"

입력 2022-11-24 15:01
수정 2022-11-24 15:02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1·2심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전합 판례를 따른 것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