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한 해 구정 살림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미환급금 정리, 상습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누락세원 발굴 등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4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은 “행정을 관통하는 철학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적의 비용으로 당대와 후대의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조세 정의 실현과 세외 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먼저 송파구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는데 환급대상자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환급신고 지연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파구는 지난 5년치(2018~2022년) 지방세 환급금 6232건 2억7300만 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30일까지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택스, STAX(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위택스, 정부24에서도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152명의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로 탄력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도 위탁기관 미지급 징수촉탁수수료를 전수 조사해 누락세원 1400만원을 확보했다. 징수촉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일종의 징수대행 제도이다.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방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우리 구 영치차량 체납징수금에 대한 타 지자체 촉탁수수료 적정 지급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9개 지자체에서 308건 16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지급청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29개 지자체로부터 261건 14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송파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