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디스커버리 제도 심포지엄 개최…"도입 방안 논의"

입력 2022-11-23 18:47
수정 2022-11-23 19:1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배심제도연구회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개인보다는 기업·단체가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최근에는 대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했고, 지난달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서울변회와 배심제도연구회는 이미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김원근 변호사가 각각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제시된 전자적 증거캐기의 제원칙들' '미국식 증거조사제도 디스커버리 이해와 우리나라 재판제도에서의 도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섭 서울변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가 나섰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