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부실 등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일곱 차례 위조해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았으면서 은행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받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업계에서는 그가 위조한 서류를 반영한 부실 등기부등본 때문에 집을 날리게 된 장모씨 부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본지 2022년 11월 9일자 A2면 참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지희)은 지난 2월 사기,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7개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고,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개다.
김씨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화곡동 부실 등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범인이다. 피해자 장씨 부부는 현존하는 근저당권이 없다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전 소유주 김씨의 등기부에 표기돼 있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잃었다. 김씨가 위조한 은행 서류를 그대로 반영한 ‘등기 사기’로 피해를 본 사건이다.
김씨는 장씨 부부가 피해를 본 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반복했다. 2013년에는 본인의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 끼어있던 대출 3억6000만원이 말소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서류가 반영된 등기부등본을 믿고 세입자가 들어왔고, 김씨는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류를 위조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4억6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무사 사무원처럼 행세해 자신에게 등기와 대출 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중간에서 대출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