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과도한 상속세, 가업승계 막아"

입력 2022-11-22 18:01
수정 2022-11-23 01:06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 수가 2만 명을 넘은 만큼 기업 승계를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된다”며 “사전증여 한도도 100억원에 불과해 계획적 승계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가 4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전체의 80.4%에 달했다. 조사 기업의 52.6%는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