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 뜨고 다녀?"…우회전하다 보행자 위협한 운전자 최후 [아차車]

입력 2022-11-21 17:00
수정 2022-11-21 17:01

건널목을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욕설하며 차로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앞을 막아선 사람을 차로 살짝 밀었을 뿐인데 특수폭행으로 벌금 7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신호등이 없는 한 건널목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을 몰던 A 씨는 행인 B 씨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려 했다.

이 건널목에는 B 씨 외에도 보행자가 있었다. 차량에 부딪힐 뻔한 B 씨가 항의하자 운전자 A 씨는 "저런 X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 등의 욕설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자 A 씨는 2차례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며 B 씨를 위협했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차량을 움직여 B 씨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은 물론, A 씨가 내뱉은 욕설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건널목을 걷던 중 흰색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차량에 부딪힐 뻔했다"며 "깜짝 놀라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 운전자가 심각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도주하는 걸 막으려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운전자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켜 저를 2회가량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는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적용한 혐의인 특수상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 씨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대기 중인 상황이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판사의 (특수폭행) 결정 이유는 (B 씨가) 부딪치고 다리를 만지지 않았기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수상해 이상으로 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는 건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