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까지 굽더니…알박기 '얌체 차박족' 호시절 끝난다

입력 2022-11-21 14:00
수정 2022-11-21 15:54
정부가 관광지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주차한 후 캠핑을 하는 '차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주차구역을 장기간 점유하며 삼겹살을 구워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이들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조만간 만들어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열린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우수 캠핑장 공급을 확대한다. 바닷가, 농어촌마을 등 색다른 장소에서의 캠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이용료가 저렴한 국공립 숲속아영장을 현재 27곳에서 2027년까지 50곳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캠핑장 내 글램핑장에 관한 규제도 정비한다. 현재는 소재는 천막으로, 텐트내 전기사용량은 600W로 제한돼있는 상황인데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천막이 아니더라도 화재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글램핑과 카라반을 갖춘 캠핑장에 관한 등록 및 관리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차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차박행위는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캠핑카를 장기간 주차하며 취사행위까지 하면서 실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이동 요구가 가능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도 지원한다.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도 돕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