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지난 1~6월분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하는 달이다. 소득세 외에 5월까지 이뤄진 상속과 8월까지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 카드 수수료(0.8%) 때문에 현금으로 내는 이가 많지만 카드사 이벤트를 잘 활용한다면 수수료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사들은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달이면 각종 이벤트를 연다.
삼성카드는 국세 납부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만~300만원 1만원 △300만~500만원 2만원 △500만~1000만원 3만원 △1000만원 이상 7만원 등이다. 해당 이벤트의 경우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고 국세 납부 시에만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모바일 앱에서 관련 혜택에 ‘링크’를 완료해야 한다.
캐시백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내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 2장을 준다. 납부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혜택이 같다. 만약 내야 할 소득세가 딱 50만원이면 카드수수료가 4000원이지만, 받는 혜택은 9000원 상당이다. 세금 납부액 약 100만원까지는 수수료보다 받는 혜택이 더 크다.
KB국민카드는 지방세에 한해 올해 말까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납부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 총액과 상관없이 납부액의 0.17%를 캐시백해준다. 국세를 체크카드로 낼 때 0.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수수료율이 0.33%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세는 큰 액수를 한 번에 결제하는 만큼 항공사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쌓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KB국민카드 ‘KB마일리지 가온카드(대한항공)’ ‘KB 핀테크카드’, 롯데카드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신한카드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 KB국민카드 ‘KB마일리지 가온카드(아시아나항공)’ 등이 있다.
포인트 적립 상품으로는 신한카드 ‘RPM+ 플래티넘#’이 대표적이다. 전월 실적에 따라 국세 납부액의 0.2~2%를 적립해준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실적도 전월 실적에 포함해준다는 게 장점이다.
롯데카드 ‘올 마이 포인트’도 국세 납부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만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