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경동제약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