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오후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군(1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침을 던져 폭행했다.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내 C씨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목침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 끝난 뒤 분을 이기지 못해 비어 있는 벽을 향해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행동의 불법성과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