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상받나"…수능 5분 늦게 시작하게 만든 감독관

입력 2022-11-19 20:39
수정 2022-11-19 20:4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이 5분 늦게 시작돼 2교시 직후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 A 여고 한 시험실에서 감독관 B씨가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들(여학생 17명) 신분 확인 등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 이후 5분가량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한 후에야 B씨는 오전 8시 45분쯤 시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5분 정도 짧아졌다.

2교시(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수능상황실과 협의해 1교시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하기 위해 2교시 종료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교시 이후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 답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 별도의 통제가 없었다면 수험생끼리 소통을 하거나 개인 교재, 오답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과거 수능에서 듣기 평가 송출 오류로 시험 종료령 직후 방송을 다시 들려준 사례는 있지만, 시험을 다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