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킴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및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시범 도입 과정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의 정치적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 경찰청 출신 위원 편중 문제, 여성 위원 과소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러 비판이 계속됐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