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00만 원 벌고도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2-11-17 19:52
수정 2022-11-17 19:54

수억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속 받기 위해 광주 지자체를 속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62) 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속여 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 2005년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A 씨는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금을 지속해 받아 왔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계약을 체결해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게 됐다.

이 계약으로 그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7년 간 그가 얻은 수익은 3억 1100여만원 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수입에 큰 변동이 있었으나 평균 월 600만원 상당을 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익 발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할 수 없게 된 A 씨는 지인의 명의로 경마 정보지 판매 수익을 이체해 은닉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광주 북구청은 소득신고서를 속인 A 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