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조달 비용을 줄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중개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사모사채 발행이나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해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 잔액 요건만으로 유지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유지 요건 합리화를 통해 대부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유지 요건을 점검하는데, 2회 미달하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유지 요건을 심사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에 따라 저신용층 대출이 줄어든 점 등은 예외로 감안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가가 치솟자 업계 2위인 리드코프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작년 말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이 담보물 없이 신용만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