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 70곳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해 공사를 실시한 후 지급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 70곳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로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맺고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점포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지만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 수반 시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청오디피케이는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2013년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하자 이에 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청오디피케이는 월별 점포 환경 개선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했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공사 실시를 종용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