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입력 2022-11-17 14:27
수정 2022-11-17 14:40

전남 목포 지역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