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당시 지불했던 2000억원대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을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DC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이후 HDC현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에 인수 의지가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고, HDC현산도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HDC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177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HDC현산이 지불한 계약금 2177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 HDC현산은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