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 등기’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6일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본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11월 9일자 A2면 참조
이 사건은 위조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그대로 반영된 부실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구입한 피해자의 사례다. 본래 근저당권자였던 은행이 근저당권 회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고, 피해자의 빌라는 경매에 넘어갔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선 “국가 공식 문서인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협회는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보호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인감의 위조 등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된 인감이 행정처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또 국가가 부실등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대신할 때 철저히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