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증거관계가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판단에 기속된다"며 "증거관계 변동이 없어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줘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