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들여 만든 내 특허랑 10년째 싸우고 있다"

입력 2022-11-15 16:57
수정 2022-11-15 16:59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 간 소송을 하고 있다. 4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헐값에 대기업에 넘어갔다.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 회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싸우고 있다. 속이 타들어간다."

최백준 틸론 대표(사진 왼쪽 네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이날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최 대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 분쟁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한국 법제도 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들은 "특허소송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공동대리 도입 후 소송 기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도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인정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약 20년 전 17대 국회(2004년 4월~)때 처음 제출됐다.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번 입법이 추진됐으나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가 주로 변호사, 검사 출신 의원 등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도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