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불붙인 '건강보험 기금화'…"투명한 재정운용" vs "통제 안돼"

입력 2022-11-14 18:43
수정 2022-11-15 00:48
올해 말로 재정 국고 지원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불붙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손잡고 건보 기금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선 기금화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건보 기금화 근거와 기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건보를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을 적용하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다음달 일몰 예정인 점을 고려해 ‘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까지 지원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당과 기재부는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 재정 악화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건보 재정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견제 장치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통제를 받게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보 운영이 외부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금화되면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조정 등에서 자율적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기금화보다 일몰제 폐지와 정부의 항구적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건보 재정의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달 건보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에 관한 법안만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